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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5 2015노64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불러 아파트 내에 진입한 후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하여 야간에 다른 입주자들의 차량 통행에 현저한 불편을 주게 되자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를 운전하여 후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긴급 피난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긴급 피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및 수강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22조 제 1 항의 긴급 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의 일방 통행로에 정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차량을 후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4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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