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3.05 2018가단11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2. 4.경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약 정 서 남편 E으로부터 딸 F에게 1992년도에 빌려준 4,000만 원을 F가 갚지 못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D이 소유한 전북 부안군 G 답 4850㎡를 D 사후에 A에게 상속하기로 함 2015. 7. 2. D 망인은 2015. 7. 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면(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망인은 2017. 9. 17. 사망하였고, 그 재산상속인으로는 ① 망인과 망 H 사이에서 태어난 망 F의 남편인 피고 B, ② 망 F와 피고 B 사이에서 태어난 피고 C이 있다.

원고는 망인과 재혼한 망 E이 전처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약정서, 이 법원의 부안군 I면장에 대한 2019. 1. 17.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망인 이름 다음의 인영이 망인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갑 2, 9,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약정은 비록 문언상으로는 ‘상속’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망인이 법률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잘못 기재한 것이고, 위 ‘상속’은 ‘사인증여’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사인증여란 증여자가 생전처분으로써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고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로서, 그 법적 성질은 당사자의 의사 합치로 성립하는 계약이고, 이러한 점에서 단독행위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