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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4.11 2017가단645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22,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C의 사망 및 상속인의 확정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4. 10. 6. 사망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배우자이고, 원고는 망인과 전처 D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다. 2) 망인의 자녀로는 원고 외에 전처인 E과 사이에 태어난 F, G가 있고, H와 사이에 태어난 혼외자 I가 있다.

I는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2014드단5234호로 검사를 상대로 자신이 망인의 친생자임을 인지하는 내용의 인지청구를 하여 2016. 5. 16.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6. 8.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12255호로 G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6. 2. 25. G가 실종되어 1965. 3. 10.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취지의 실종선고를 하였으며, 위 실종선고는 2016. 3. 25. 확정되었다. 4)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원고, F, I가 있다.

나. 망인의 상속재산 망인의 상속재산은 적극재산으로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잔액 합계 281,000,000원의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이 있었다.

다. 망인의 유언장 작성 망인은 2014. 9. 29.경 "내가 죽으면 다음과 같이 처리할

것. (중간 생략) 이 유언은 아내 B(독립당사자참가인)이 수행하고 내가 남긴 모든 돈과 저금과 동산의 주인이 될 것.

"이라는 내용이 적힌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한 다음, 유언장 말미에 서명날인하고 무인을 찍었다

(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 라.

피고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신청 및 취하 피고는 I를 공동청구인으로 하고 원고와 F, G를 상대로 하여 2014. 12. 12. 서울가정법원에 2014느합200008호로 상속재산분할심판신청을 하였다

(이하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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