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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8가단5187779
보증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876,190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31.부터 2018. 9. 7.까지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동산 전대차 1) 원고는 2018. 2. 7. 피고와 사이에 서울 중구 D 소재 건물의 일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이하 위 전대차를 ‘이 사건 전대차’라 한다

). 가) 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매월 말일, 선불, 부가세 별도) 나) 존속기간 2018. 4. 7.부터 2020. 4. 6.까지 다) 관리비 월 30만 원(각종 공과금이 포함된 금액, 부가세 별도)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주기로 하였는데 수개월이 지나도록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자 이 사건 전대차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였던 피고의 감사 E(현재는 피고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당시에도 E를 대표님이라고 불렀다)는 2018. 7. 12. 원고에게 ‘전대차가 안 되면 이사비용, 에어컨비 등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나. 원고의 금원 대여 1) 원고는 2018. 5. 8. 피고에게 17,110,000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18. 5. 11. 피고에게 원고의 대표자의 어머니 F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8,000,000원을 대여하였다. E는 2018. 8. 20. F에게 위 8,000,000원을 반환하겠으니 계좌번호를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F은 원고의 돈이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3) 원고는 2018. 7. 13. 피고 직원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에게 11,808,610원(원고 주장에 따른 금액)을 대여하였다.

다. 이 사건 전대차의 합의해지 1) 피고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자, 원고와 피고는 2018. 8. 30.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8. 3. 10. 4월분 차임을 지급하고, 이후 차임으로 2018. 4. 5., 2018. 4. 23., 2018. 6. 5., 2018. 6. 27. 각 1,650,000원씩 지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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