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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211044
양수금
주문

1. 피고 B은 피고 공무원연금공단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3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하였으므로 약정에 따라 피고 공무원연금공단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공무원연금공단은 피고 B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보증금 80,000,000원에서 위 부동산을 인도받을 때까지 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관리비, 연체료 등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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