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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노2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과 죄질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관대한 측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폭행과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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