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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04 2015노521
사기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각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은 공동계주인 피고인들이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계원인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1,800만 원으로 사안이 그리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공동계주로서 이 사건 계를 유지해보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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