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219546
공탁금회수청구권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소외 C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 금 제13521호로 공탁한 합계 금 35,000,000원 중 33,84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소외 C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 금 제13521호로 공탁한 합계 금 35,000,000원 중 33,84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