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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7 2018가단11930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소외 C가 2007. 10. 9.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년 금 제4156호로 공탁한 2,55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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