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7 2018가단11930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소외 C가 2007. 10. 9.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년 금 제4156호로 공탁한 2,55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소외 C가 2007. 10. 9.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년 금 제4156호로 공탁한 2,55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