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3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2015. 5. 20. 체결한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가단8397호). 나.
위 소송에서 원고와 D은 2017. 5. 31. ‘D은 원고에게 공사대금 76,2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2017. 7. 31.까지 45,000,000원, 2017. 9. 30.까지 31,200,000원을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한편, D은 E에 대한 채무 담보를 목적으로 2016. 9. 12. E에게 자신 소유인 경남 산청군 C 임야 2,93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9. 5.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16. 9. 12. 접수 제13912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E은 2017. 3. 16. 피고에게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 2017. 3. 15.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가등기권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D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액이 위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진주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진주시청 세무과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F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6.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