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 추가 판단사항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중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는, 원고의 구성원(주민)들이 2018. 6. 28.자 임시총회를 통하여 이 사건 소제기를 결의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제기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가 위 임시총회 개최일로부터 1주일 이전에 그 구성원(주민)들에게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1,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임시총회 무렵 원고의 구성원(주민)수는 1,459명이라 할 것인데, 동ㆍ리의 행정구역 내에 조직된 동ㆍ리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민 전부가 구성원이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부터 입주하는 사람은 입주와 동시에 당연히 그 회원이 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은 이주와 동시에 당연히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조직된 영속적 단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11068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C리에 거주하는 주민 전부를 그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공동체라 할 것이다.
한편, 갑 제1호증 정관 제3조에는 ‘1세대당 1인만 의결권을 갖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 정관은 원고의 정관이 아닌 ‘D회’의 정관에 불과하므로, 위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인 주민만이 원고의 구성원이라고 해석할 수도 없다.
위 임시총회에는 그 구성원(주민) 중 53명만이 출석하였던 점 그 출석자가 세대원의 대리인 자격으로도 출석한 것이라 가정하더라도 총구성원의 과반수 출석 요건을 갖추지는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