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2.20 2016노34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I, N의 각 진술,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당사자로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에 따라 처분행위를 하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므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조건 등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차주가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

거나 차주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08. 4.경 N으로부터 피고인을 처음 소개받은 후 곧바로 같은 해

6. 24.경부터 2009. 4. 24.까지 9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합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