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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205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퇴직금 1억 원으로 형제들과 함께 돈을 모아서 땅을 사려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달라.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돌려줄 것이고, 돈이 없으면 샀던 땅을 팔아서라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를 매수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토지 구입자금이 아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5.경 46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1. 2.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합계 4,065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ㆍ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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