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1 2019노86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무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고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한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 E이 2017. 8. 21.부터 2017. 10. 20.까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서 부장 직책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E 사이의 문자메시지, E이 작성한 주간 업무 계획, D 직원 F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의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E을 지휘감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E의 근로자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은, E이 2017. 1.경 피고인에게 D가 중소기업청의 지원사업인 H사업에 선정되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E은, D 직원인 F이 보유하고 있던 별도 법인인 I를 J로 변경해서 H 사업에 선정받기로 하고 J의 지분을 배분하여 공동 경영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과 E은 J 법인 사업과 관련하여 대체로 대등한 관계에서 사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관계는 E이 주장하는 근무 기간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의 업무처리 내용은 D의 고유한 업무라기보다 J 관련 사업과도 연계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E의 퇴사 이후 태도, 근로조건에 관한 진술,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와 진술 내용 등 E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여러 정황이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E을 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시 이유에, 기록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