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709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 의정부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문저작물의 저작권자인 피해자 D의 사용 승인 허락을 받음이 없이 피해자의 어문저작물인 E 1부~5부를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웹 사이트인 F에 접속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무단으로 업로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어문저작물을 업로드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