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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13 2013고정1316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5. 18:43경 자신의 집인 울산 남구 B아파트 312동 104호에서, 자신의 아이디 ‘C’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의 어문저작물인 'E'를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고소인으로부터 저작재산권에 대해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 등에 대한 허락이나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로서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동법 제140조 본문에 의하여 친고죄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 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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