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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08 2020노487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정당한 병역거부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에게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가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결문 제 2 쪽 제 4 행 이하에서 자세한 이유를 설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내용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는 피고인이 2011. 무렵 ‘B 종교단체’ 신도로서 침례를 받은 이후, 2017. 6. 무렵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2018. 초 무렵 약 2개월 동안 사람을 살상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의 인터넷 게임인 ‘P ’를 1~2 회, ‘Q ’를 약 2개월 동안 한 경험이 있음을 들어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정당한 병역거부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심이 인정한 여러 간접사실과 정황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이 진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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