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절히 판시한 법리와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5. 7. 18. 정식으로 침례를 받아 현재까지 계속하여 E종교단체 신도로서 활동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이전부터 E종교단체 신도로서의 신앙을 형성하여 온 것이어서 병역회피를 목적으로 E종교단체 신도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는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 점, ③ E종교단체 신도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실형을 복역하는 것을 감수하면서 자신의 신념을 지켜왔으며, 실제로 오랜 기간 그 신도들이 실형을 복역하는 사례가 반복되어 온 점, ④ 피고인은 군과 무관한 기관이 주관하는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