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 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형성된 양심에 따라 현역 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 제 19 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위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 불이 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 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 정당한 사유’ 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 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이때에는 필연적으로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자유가 제한 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는 볼 수 없다.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