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1. 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0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알피 온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서울 세관 사거리를 학동 역 쪽에서 도산공원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 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43 세) 이 운전하는 E 도 요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정면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계속 엑셀을 밟아 위 도 요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도 요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후방에 정차 중이 던 F이 운전하는 G 택시의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H가 각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증거 목록 순번 3], 음주 측정 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증거 목록 순번 8]
1. 블랙 박스 영상 CD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