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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238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란 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0. 07: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노원구 마들 로 31 그랑 빌 아파트 앞 동부 간선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석계 역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선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48 세) 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 왼쪽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약 853,89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차량 수리 견적서

1. 현장 사진 및 차량 사진 등, 피해차량 운전자의 문자 전송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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