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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55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4. 3.말경 인터넷 사이트인 B에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문구인 “서면 방앗간 영업합니다. 이쁜섹시외모 몸매바디라인 날씬^^ 진정연애를 즐김, 간지나는 모델라인포스 이쁜 와꾸~ 시크세련된스탈~” 등과 속옷만 입은 여성사진 및 전화번호가 게재된 광고를 게시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1908호에서 매트리스 1개, 샤워실을 설치하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1항의 광고를 보고 그 곳을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여 오던 중,

가. 2014. 5. 9. 00:40경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알선업소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온 부산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성행위를 하는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매매의 대상자가 되도록 알선하고,

나. 2014. 5. 21. 21: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알선업소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온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성행위를 하는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매매의 대상자가 되도록 알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4. 3.말경부터 2014. 5. 21.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1. 단속 당시 촬영사진, 현장사진

1. 인터넷 사이트 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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