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 29.경 이천시 중리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 있는 제일낙농농협 사무실 앞에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식당을 운영할 계획이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2006. 5. 29까지 변제하겠으며, 만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명의를 이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때부터 2006. 5. 1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1,100만 원을 교부받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06. 6. 11.경 이천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원주 F유원지에서 가든하는 아줌마에게 1억 원을 빌려준 것이 있는데 그 돈을 받기 위해서는 아줌마에게 추가로 돈을 더 빌려줘야 한다. 15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제까지 빌린 돈까지 모두 갚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유원지에서 가든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변제받을 돈이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도박을 하는 데에 쓸 목적이었으며, 당시 특정한 직업도 없고 본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6.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합계 160,282,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기재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입금확인증, 화해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