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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0.08.27 2019고단1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에 있는 D 골프웨어 매장을 운영하면서, 3억 5,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7,0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체납하여 자금 융통이 어려워지자 지인인 E에게 위 의류 매장의 매출을 통해 돈을 갚을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 돈을 빌려줄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E로 하여금 피해자 F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액의 채무 등을 부담하고 매월 이자로 1,300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3. 피해자에 위 의류 매장을 보여주고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G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이체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4. 18. 위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F에게 “옷을 납품받아와야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줘야 추후 이전에 빌린 3,000만 원을 갚을 수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E를 통하여 제1항 기재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9. 12. 위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F에게 “추석 대목 장사를 위해 옷을 본사로부터 납품받아야 하니 마지막으로 한번 2,000만 원을 좀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E를 통하여 제1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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