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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30 2016노10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원심이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5. 11. 29. 경 이천시 중리 동 이하 번지 불상 지에 있는 제일 낙농 농협 사무실 앞에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 식당을 운영할 계획이니 400만원을 빌려 주면 2006. 5. 29.까지 변제하겠으며, 만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명의를 이전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그 때부터 2006. 5. 18.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총 1,100만원을 교부 받은 상태였다

1. 1 공 소장에서 적시하고 있는 이러한 기초적인 거래 이력의 존재는 범행 자체의 내용으로 포함되지는 않은, 이른바 ‘ 전제적 사실’ 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6. 6. 11. 경 이천시 D에 있는 ‘E 식당 ’에서 위 피해자에게 “ 원주 F 유원지에서 가든하는 아줌마에게 1억원을 빌려 준 것이 있는데 그 돈을 받기 위해서는 아줌마에게 추가로 돈을 더 빌려줘야 한다.

150만원을 더 빌려주면 이제까지 빌린 돈까지 모두 갚도록 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유원지에서 가든을 운영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변제 받을 돈이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도박을 하는 데에 쓸 목적이었으며, 당시 특정한 직업도 없고 본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6.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합계 160,282,5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나타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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