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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3 2012고단108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20. 02:17경 인천 남구 문학동 339-2에 있는 스카이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주안동 1292-74에 있는 대주아트빌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스카이빌라 앞 도로를 문학동 마스터카센터 쪽에서 등대교회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505,5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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