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03:1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방면에서 안용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편에서 피고인보다 먼저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F아파트 방면에서 안녕IC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43세)이 운전하는 H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석 쪽 옆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뒷문 교환 등 수비리 합계 13,987,2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1.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