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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08 2015고정1691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 14:0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귀금속 노점상에서 D 및 E이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아르 마니 시계 3점과 케이스 2점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D 내지 E 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시계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시계 등을 대금 8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품에 대하여),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4 조, 제 36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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