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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1 2018고정467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금은 방을 운영하면서 2017. 11. 7. 11:30 경 위 금은 방에서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000,000원 상당의 20 돈 금 목걸이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D 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 취득 경우, 매도의 동기,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목걸이 등을 대금 3,62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견서 사본( 피의자 D)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4 조, 제 36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금은 방을 운영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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