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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26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17 고단 2640』 피고인은 2017. 6. 5. 0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삼양로 268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솔 매로 7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피고인 소유의 B RAON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816』 피고인은 2017. 6. 15. 23:25 경 인천 서구 가좌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삼정동 봉 오대로 BRT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3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RAON1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6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17 고단 28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음주 운전으로 입건되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에 이른 점, 음주 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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