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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6 2017고단47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71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4. 대전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7. 18.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20:50 경 대전 서구 도마 동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로부터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95번 길 63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5092』 피고인은 2017. 11. 30. 04: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을 SK 네트 웍스( 주) 소유의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7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보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이종 누범 전력 확인보고) 『2017 고단 50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내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1.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음주 운전의 점), 같은 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상해죄로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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