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에서 2006. 2. 21.부터 2012. 2. 20.까지 사내이사, 2012. 2. 21.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0. 8. 27.부터 2013. 12.까지 위 주식회사 L에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인 C(실내건축 자격증 보유), M(건축초급 자격증 보유)에게 수주 물량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조건으로 이들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렸다. 2) 피고인은 2010. 8. 27.부터 2013. 8. 26.까지 위 주식회사 L에서 자격증 대여 알선자 F을 통해 알게 된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인 N(건축초급 자격증 보유), D(건축초급 자격증 보유)에게 연 320만 원의 대여료(알선료 포함)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들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렸다.
3) 피고인은 2013. 8. 27.부터 2013. 12.까지 위 주식회사 L에서 자격증 대여 알선자 F을 통해 알게 된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인 O(토목초급 자격증 보유), E(토목초급 자격증보유)에게 연 320만 원의 대여료(알선료 포함)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들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렸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0. 8. 27.경 가의 1)~2)항과 같이 C 등 4명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렸을 뿐 이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이 이들을 고용하여 기술능력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구비한 후 2010. 9. 8. 대전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에 있는 대전 대덕구청에서 전문건설업 등록 신청을 함으로써 2010. 9. 13. 부정한 방법으로 위 회사에 대한 전문건설업(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 2. 21.부터 현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