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1누10084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원고,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우 담당변호사 김은표)

피고,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린 담당변호사 한상엽 외 1인)

2021. 11. 1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19,329,653원 및 그 중 487,503,393원에 대하여 2020. 12. 18.부터 2022. 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추가로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 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46,988,691원 및 그 중 509,275,118원에 대하여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19,329,653원 및 그 중 487,503,393원에 대하여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추가로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 되었다. 그리고 원고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경작지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3년간 실제소득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고가 영위한 콩나물재배업(이하 ‘시설콩나물’이라고 한다)의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은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2013. 7. 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01호, 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증명되므로 원고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에 따라 영농손실을 보상받아야 한다.

한편, 위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단서 제1호 가 적용되려면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이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의 작목별 평균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나, 시설콩나물 재배업에 대해서는 농축산물소득자료집에 자료가 없어 원고의 실제소득이 작목별 평균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준 제3조에 따라 계산한 원고의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은 241,214원(=512,349,925원 ÷ 1055.65㎡ × 49.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인 반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실조회회신 결과와 유사 시설채소 재배업의 소득률에 따라 계산한 시설콩나물 재배업의 연간 단위면적당 평균소득은 379,851원으로서, 원고의 실제소득이 시설콩나물 재배농가의 단위경작면적당 평균소득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의 영농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단서 제1호 를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기준 제6조 제3항 및 별지 2는 이전하여 중단없이 계속 영농이 가능한 작물 및 재배방식으로 버섯, 화훼, 육묘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시설콩나물에 대하여 위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단서 제2호 가 적용될 수도 없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2년간 원고의 연평균 매출액 512,349,925원에 유사작물군의 평균소득률인 49.7%를 곱한 254,637,912원이 이 사건 기준 제6조 제2항 별지 1에 따른 최대생산량으로서 원고의 실제소득이고, 위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하여 산정한 509,275,118원이 원고의 최종적인 영농손실보상금이다.

2) 비록 원고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단서 제1호 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준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실제소득은 241,214원인 반면, 이 사건 기준 제6조에 따라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의 2배를 판매한 금액은 1,458,720원(1,013kg/㎡ × 2 × 720원/kg)로서, 원고의 실제소득이 이 사건 기준 제6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보다 적으므로, 원고의 보상액은 위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본문에 의해 산정된 금액과 여전히 동일하다.

3) 나아가, 원고는 2017. 4. 13. 피고에게 영농손실보상에 관한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다가 2019. 4. 1.에서야 재결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 에 따라 위 영농손실보상금 509,275,118원에 대하여 재결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인 2017. 6. 13.부터 재결신청을 한 2019. 4. 1.까지의 지연가산금 합계 137,713,573원[= 509,275,118원 × (1 + 293/365) × 15%]을 위 영농손실보상금에 더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시설콩나물은 지력을 이용한 재배가 아니라 용기에 종자를 넣어 재배하는 방식으로 특정한 환경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재배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원고는 콩나물이 식재된 용기 등 시설의 이전에 수반되는 비용 외에는 달리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을 입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영농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비록 원고가 영농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실제소득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어 영농손실보상금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3) 또한 원고의 실제소득이 입증된 경우에 해당하고 그 금액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단서 제1호 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작목별 평균소득의 2배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시설콩나물 재배업의 경우 평균생산량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기준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생산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유사작물군 평균소득의 2배를 원고의 실제소득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영농손실보상금은 유사작물군 평균소득의 2배에 해당하는 실제소득에 2년분을 곱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제1심 판결 별지 ‘관계 법령’ 기재에 이 판결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를 더한다.

4. 판단

가. 시설콩나물의 영농손실보상 대상 여부

토지보상법 제77조 제2항 은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 은 ‘ 제2항 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은 영농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농지를 ‘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가목 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 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농지라고 정의하면서 가목에서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농지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항 제2호 가목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하나로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의 토지에 설치하는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을 들고 있다.

살피건대, 시설콩나물 재배시설이 구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에서 말하는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① 시설콩나물 재배업은 통계청이 발행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갑 제7호증)에 의하면 농업 중 시설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 ② 구 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 구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제4호 농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4호 에 의하면 총부지의 면적이 1,500㎡이하인 콩나물 재배시설은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업용 시설로서 농업진흥구역에서도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바, 시설콩나물 재배시설이 농업용 시설임은 농지법령에 의해서도 인정되고 있는 점, ③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제2호 는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 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영농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영농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시설콩나물의 경우에도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여 재배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자연적·사회적 환경에 따라 영농의 가능성과 수익성이 좌우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설콩나물 재배시설은 구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가목 의 ‘고정식 온실’로서 영농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농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시설콩나물 재배업의 경우에도 영농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영농손실보상액의 산정

1) 영농손실보상액의 산정근거 조항

앞서 본 바와 같이 토지보상법 제77조 제2항 제4항 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는 영농손실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바, 제1항 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 제3호 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 본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대해서는 제1항 에도 불구하고 그 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3년간 실제소득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의 내용에 의하면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이 입증된 경우에는 제2항 제1항 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실제소득의 입증 여부를 살펴본다.

2) 실제소득의 입증 여부

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에 따라 고시된 이 사건 기준은 제3조에서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을 ‘농작물 총수입 ÷ 경작농지 전체면적 × 소득률’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호에서 ‘농작물 총수입이라 함은 전체 편입농지 중 영농손실액의 보상대상자가 실제소득을 입증하고자 하는 편입농지에서 실제로 재배한 농작물과 같은 종류의 농작물을 재배한 경작농지의 총수입으로서, 토지보상법 제1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 또는 같은 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 이전 2년간의 연간평균총수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기준은 제4조에서 ‘농작물 총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입증자료에 의하여 산정하되, 위탁수수료 등 판매경비를 제외한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납부한 과세자료’ 등 제1호 내지 제9호를 열거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과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과 헌법 제23조 제3항 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공공필요에 의한 수용 등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은 정당한 보상이어야 하고, 영농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수용되는 농지의 특성과 영농상황 등 고유의 사정이 반영된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기준에서 농작물 총수입의 입증자료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규정한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증명방법을 예시한 데 지나지 아니하고, 거기에 열거된 서류 이외의 증명방법이라도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면 그에 의하여 농작물 총수입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두2679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원고의 실제소득의 입증 여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농작물 총수입이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산정될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갑 제4호증),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갑 제11호증)은 이 사건 기준 제4조에 따른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콩구입 전표조회내역(갑 제16호증), 콩나물 등 거래내역(갑 제17호증), 콩판매실적조회(갑 제21호증) 역시 거래실적을 보충하는 객관적인 자료라 할 것이고, 그 거래 내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상의 원고의 수입금액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영농손실보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이 아닌 같은 조 제2항 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단서 적용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본문은 이 사건 기준에 따라 실제소득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편입농지 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이 통계법 제3조 제3호 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이하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이라 한다)의 작목별 평균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목별 단위경작면적당 평균생산량의 2배(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이 현저히 높다고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따로 배수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를 판매한 금액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으로 보아 이에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제2호 에서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직접 해당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 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해당 영농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 제1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에 따라 결정된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을 말한다)의 4개월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보상액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단서는 영농보상이 장래의 불확정적인 일실소득을 보상하는 것이자 농민의 생존배려 및 생계지원을 위한 보상인 점, 실제소득 산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농민이 실농으로 인한 대체생활을 준비하는 기간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제소득 적용 영농보상금의 상한을 설정한 것으로서(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32696 판결 참조), 실제소득이 입증됨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한 규정이므로 단서의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위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더하여 갑 제18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농촌진흥청, 사단법인 대한두채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영농손실보상액 산정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단서가 아니라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단서 제1호 의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농축산물소득자료집에 의하여 해당 작목의 평균소득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기준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실제소득이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의 작목별 평균소득(동일 작물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군의 평균소득)의 2배를 초과할 경우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의 2배를 판매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이 작성한 2014년 경기도 농축산물소득자료집에서는 시설콩나물이나 시설콩나물의 유사작물군 평균소득에 대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시설채소가 농축산물소득자료집상 시설콩나물의 유사작물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단서 제1호 는 실제소득을 입증한 자의 영농손실액을 일정 한도 내로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그 한도가 되는 기준을 ‘작목별 평균소득의 2배’라고 명시하였을 뿐 ‘동일 작목이 없을 경우 유사작물군의 평균소득의 2배를 그 한도로 삼는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이러한 권리제한 규정은 실질보상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보다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시설콩나물에 대하여 농축산물소득자료집상 시설채소 전반의 평균소득의 2배를 그 한도로 삼아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곤란하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고 가정하더라도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도 경기도 내 콩나물 재배시설에서 재배되는 콩나물의 1회 평균 재배일수는 8일이고 연간 45.6회 재배가 가능하며 거의 매일 원료콩을 투입하여 콩나물을 생산·출하한다고 회신하였고, 사단법인 대한두채협회도 경기도 지역 시설콩나물 재배업자인 소외 1, 소외 2의 콩나물 재배횟수가 연 평균 45∼50회 정도라고 회신하였는바, 경기도 지역 시설콩나물의 경우 연 평균 45회 정도 재배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반면 농축산물소득자료집상 시설채소로 분류되는 수박, 오이, 토마토, 시설 상추, 시설 부추 등과 같은 작목들의 경우 연간 재배 횟수가 수회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고 재배방식에서도 시설콩나물과 유사점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을 고려하면, 단지 특정 시설 내에서 작물을 재배한다는 공통점만을 근거로 시설채소가 시설콩나물의 유사작물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또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단서 제2호 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기준에 의하여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 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해당 영농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기준 제6조 제3항 및 별지 2는 이전하여 중단 없이 계속 영농이 가능한 작물로 버섯, 화훼, 육묘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시설콩나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시설콩나물이 버섯, 화훼, 육묘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영농손실보상액의 계산

살피건대, 갑 제2, 4, 9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를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2년간(2012. 10. 1.부터 2014. 9. 30.까지) 원고의 연간평균총수입은 512,349,925원(= 2년간 총수입 1,024,699,850원 ÷ 2년)이고, 원고의 경작농지 전체 면적은 1,055.65㎡ 주1)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기준 제5조 제1항은 대상 농축산물소득자료집상 도별 작물별 소득률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제1호), 그와 같은 작물별 소득률이 없는 농작물의 경우 유사작목군의 평균소득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유사작목군을 식량작물·노지채소·시설채소·노지과수·시설과수·특용약용작물·화훼·통계청조사작목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바(제2호), 시설콩나물의 경우 농축산물소득자료집상 소득률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엄격하게 보면 시설채소가 시설콩나물의 유사작목군이라고 할 수 없으나, 다른 작목군과 달리 시설에서 재배한다는 측면에서 유사점을 인정할 수 있고 시설채소보다 유사한 작목군을 달리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시설채소의 소득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원고의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을 계산하면, 위 연간평균총수입을 경작농지 전체 면적으로 나눈 단위경작면적당 총수입에 이 사건 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2014년 경기도 농축산물소득자료집상 유사작목군인 시설채소의 소득률 49.7%를 곱한 241,214원/㎡(= 512,349,925원 ÷ 1,055.65㎡ × 49.7%)이 원고의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이라 할 것이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산정되는 원고의 영농손실보상액은 509,275,118원(=241,214원/㎡ × 1,055.65㎡ × 2년)이다.

다. 지연가산금 청구에 대한 판단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 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은 ‘사업시행자는 제1항 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 은 ‘사업시행자가 제2항 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2017. 4. 13. 피고에게 영농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신청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다가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1382호 사건에서 피고가 재결을 신청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가 2019. 4. 1.에서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영농손실보상액 509,275,118원에 대하여 재결신청청구를 받은 2017. 4. 13.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인 2017. 6. 13.부터 재결신청을 한 2019. 4. 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137,713,573원[= 509,275,118원 × (1 + 293/365)년 × 15%]을 지연가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본 영농손실보상액 509,275,118원과 지연가산금 137,713,573원의 합계 646,988,691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인 27,659,038원중 21,771,725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일의 다음날인 2020.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연 12%의,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금액인 619,329,653원(= 646,988,691원 - 27,659,038원) 중 487,503,393원(= 509,275,118원 - 21,771,725원)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20. 12.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위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임상기(재판장) 임일혁 조효정

주1) 이 사건 토지 전체 면적 2,341㎡ 중 경작농지가 아닌 주거용 비닐하우스와 정자 부지 등으로 사용된 부분의 면적이 229.7㎡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경작농지 중 1/2 면적에서만 콩나물재배업을 하고 나머지 경작농지에서는 소외 3이 콩나물재배업을 하였다.

arrow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두26794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3269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1382호

본문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제1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제2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4항

- 농지법 제2조 제1호

-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 농지법(구) 제2조 제1호

- 농지법 시행령(구) 제2조 제3항 제2호

- 농지법(구) 제32조 제1항 제3호

- 농지법 시행령(구) 제29조 제5항 제4호

- 농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4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 통계법 제3조 제3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 헌법 제23조 제3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9구합686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