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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8 2012고합120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기재의 각 물건들 중 번호

1. 기재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부산 연제구 C 다세대 주택에서 이웃으로 살고 있는 피해자 D(47세)과 술을 자주 마시면서 술에 취하면 서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으로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2. 11. 29. 15:00경 위 다세대주택 마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기운에 서로 멱살을 잡고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싸우다가 서로의 집으로 돌아갔으나 분이 풀리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마음먹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3.5cm, 칼날길이 12.5cm)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 나섰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5경 위 다세대주택 내의 이웃인 E의 집에서 E과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는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니같은 새끼는 죽어야 한다”고 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찌르고, 계속해서 목에서 피를 흘리면서 꿇어앉아 살려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니는 아니다, 니는 죽어야 한다”고 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찌르려고 하였으나 옆에서 말리던 E에게 칼을 빼앗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목부위 다발성 열린 상처, 성대 및 후두의 마비, 목부위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보고)

1. 각 경찰 수사보고(최초 F병원 응급실 담당의사 구두 진술,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피해자 D에 대한 소견서 및 진료기록사본 첨부, 현장검증 사진첨부)

1. 경찰 검증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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