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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5.11 2011고정1424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9. 22:45경 대구 북구 B에서, 피고인의 형인 C의 병문안을 온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남, 70세)에게 ‘좆같은 것 니는 말라 오노, 가라 씨발놈아, 힘이 있으면 한 번 때려봐라, 내가 니같은 놈에게 맞겠나, 내가 니를 죽여뿌고 나는 유치장 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가슴 부위를 3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및 전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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