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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1 2020구단5612
사업정지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89. 9. 23. 자동차 판매와 수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C와 D 자동차의 판매와 서비스업무를 처리하는데, 2016. 3. 18. 피고에게 고양시 E에 있는 서비스센터( 이하 ‘ 원고 센터’ 라 한다 )에 관하여 소형자동차종합 정비 업 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 센터에서 2018. 8. 22.,

9. 5., 2019. 1. 24.,

5. 2. 4 차례에 걸쳐 F G 차량( 소유자 주식회사 H, 출고 일자 2017. 10. 31.,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을 정비하였다.

다.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이 2019. 11. 4.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 점검 ㆍ 정비 견적서와 명세서( 이하 명세서 부분을 ‘ 명세서’ 라 한다 )를 발급하지 않고 요청하지 않은 사항을 정비하여 재산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원고로부터 2019. 10. 31. 자로 발급 받은 명세서들( 아래 라.

항 기재 2, 4 번째에 해당하는 명세서의 경우 공임 부분은 공란 임) 을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 담당공무원이 11. 19. 원고 센터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명세서 미 발급 부분은 위반사항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원고 지점장의 확인서를 받고 나머지 부분은 민원인 주장과 달리 과다 정비를 인정할 수 없거나 보증 수리의 경우 견적서 발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위 4 차례 정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명세서( 위 다.

항의 명세서는 모두 정비책임자의 날인이 있으나, 원고가 갑 제 2호 증으로 제출한 아래 2, 4 번째 명세서의 경우 정비책임자의 날인이 없음 )를 발급하였다.

발급 일 2019. 10. 31., 점검 정비 의뢰 일자 및 출고 일자 2018. 8. 22. - 추가 정비 동의 여부 부분에 동의, 부동의 표시가 없고, 소유자나 고객 서명, 공임 부분 공란, 정비책임자 I 발급 일 2019. 12. 19., 점검 정비 의뢰 일자 2018.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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