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9 2016고단121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 C은 각 무죄. 피고인 B, C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 금 액과 실제 허위청구된 금액 또한 일치하지 않는다( 증 제 39호 증의 1, 3). 피고인 A은 ‘***’ 표시가 있는 경우에도 그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보험 수리비 견적서( 청구서) (AOS 청구서 )를 확인하여야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증인 A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그런 데, 피고인 A은 자동차 점검 ㆍ 정비 명세서( 나래 청구서) 와 보험 수리비 견적서( 청구서) (AOS 청구서 )를 서로 다르게 작성하여야 할 별다른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서로 다르게 기재하였고( 증 제 11호 증) 서로 불일치하는 금액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역을 기준으로 1억원을 초과하여 피고인 B, C은 이를 서로 비교해 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은 ‘***’ 표시가 피고인 A이 허위청구 임을 스스로 확인하기 위한 표시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자동차 점검 ㆍ 정비 명세서( 나래 청구서 )에 ‘***’ 표시가 기재된 내역에 관하여도 대부분 ‘***’ 표시가 기재된 해당 점검/ 정비 내역과 기망행위의 내용이 달라 이를 기초로 피고인 B, C이 이를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 A의 별도 금전 수수 나 아가 피고인 A은 아래 1) 내지 9) 항에 기재된 내역을 포함하여 차량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별도로 금원을 지급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차량의 소유자 또는 부품 거래처로부터 별도로 돈을 받는다는 사실을 피고인 B이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바[ 증인 A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A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부품대금을 착복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허위청구를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보험금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J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된다는 정황만을 들어 피고인 B, C의 공모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