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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3. 20.자 73마66 결정
[부동산경매개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1(1)민,167]
판시사항

가. 경매부동산의 소유자가 미성년인 경우 경매개시 결정에 그 법정대리인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의 위법여부

나. 경매개시 결정에 근정당권 설정당시와 그후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누구를 소유자로 표시할 것인가

판결요지

가. 경매신청서에 법정대리인의 기재가 없어 경매개시 결정에 소유자인 미성년의 표시만 있고, 그 법정대리인의 표시가 없다 하여도 그 결정 자체로서 부동산의 소유자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이상 그 결정 자체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나. 재항고인이 근저당권 설정당시의 소유자가 아니고 그 후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경매개시 결정에 재항고인을 소유자로 표시함은 정당하다.

재항고인

미성년자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친권자 부친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함에 있어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기재가 필요하나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경매개시결정에 소유자인 미성년의 표시만 있고 그 법정대리인의 표시가 없다 하여도 경매개시 결정자체로서 부동산의 소유자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이상 그 결정자체에 위법이 있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재항고인이 본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고 그후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본건 경매개시결정에 재항고인을 소유자로 표시하였음은 정당하여 거기에 소론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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