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20.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C는 위 대출에 관하여 각 3,300만 원을 보증한도로 하여 근보증약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대출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대출과목 여신(한도)금액 주채무자 보증인 및 보증한도 계좌번호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300,000,000원 소외 회사 C 33,000,000원 E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30,000,000원 소외 회사 C 33,000,000원 F
나. 소외 회사는 위 2건의 각 대출거래에 대하여 약정이자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2018. 6. 7. 현재 소외 회사와 소외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은 합계 62,666,731원이다.
다. 소외 C는 피고와 1997. 3. 25. 혼인하여 그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가, 2017. 11. 22. 협의이혼하였다. 라.
2017. 8. 23.경 소외 C의 적극재산은 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시가 230,000,000원, 피담보채무 158,534,800원,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과 ② 부산 사하구 G아파트 H호 아파트(면적 84.986㎡, 시가 220,000,000원, 피담보채무 276,000,000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은 809,219,804원 상당이었다.
마.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7. 8. 23.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2017. 8. 24.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인 2017. 9.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I주식회사, 채권최고액 191,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그 다음날인 2017. 9. 5.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를 C로 하여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소외 C가 피고와 이혼하면서 아래에서 정한 양육비 외에 재산분할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