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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26 2013노1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제1의 나항 및 제2항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제1의 나항 및 제2항의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상당히 많이 마신 상태라는 점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 등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심각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약 9개월의 수감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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