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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6.21 2011고단307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1. 30 제일은행 구리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해 온 사람이다.

[2011고단3073]

1. 피고인은 2011. 1. 20. 남양주시 C 소재 D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132,100,000원’, 발행일 ‘2011. 7. 21.’로 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인 2011. 7. 21. 이를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1. 1. 30. 동두천시 내 불상지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30,000,000원’, 발행일 ‘2011. 7. 21.’로 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인 2011. 7. 21. 이를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1. 3. 15. 동두천시 내 불상지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50,000,000원’, 발행일 ‘2011. 8. 16.’로 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인 2011. 8. 16. 이를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았다.

[2011고단3378] 피고인은 2011. 4. 28. 남양주시 I건물 532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K’, 수표금액 ‘100,000,000원’, 발행일자 ‘2011. 8.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인 2011. 8. 31. 이를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3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각 당좌수표 사본 [2011고단337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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