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1. 30 제일은행 구리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해 온 사람이다.
[2011고단3073]
1. 피고인은 2011. 1. 20. 남양주시 C 소재 D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132,100,000원’, 발행일 ‘2011. 7. 21.’로 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인 2011. 7. 21. 이를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1. 1. 30. 동두천시 내 불상지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30,000,000원’, 발행일 ‘2011. 7. 21.’로 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인 2011. 7. 21. 이를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1. 3. 15. 동두천시 내 불상지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50,000,000원’, 발행일 ‘2011. 8. 16.’로 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인 2011. 8. 16. 이를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았다.
[2011고단3378] 피고인은 2011. 4. 28. 남양주시 I건물 532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K’, 수표금액 ‘100,000,000원’, 발행일자 ‘2011. 8.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인 2011. 8. 31. 이를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3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각 당좌수표 사본 [2011고단337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