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주식회사A 농업회사법인,B은연대하여원고에게1,285,133,942원 및그중1,279,743...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농업회사법인,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주식회사아이젠스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2. 13. 주식회사 A 농업회사법인(이하 ‘A’라 한다
)과 보증원금을 2억 7,000만 원으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2) A는 위 신용보증계약에 기해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2016. 11. 1. 원리금을 연체함에 따라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7. 4. 4. 신한은행에게 1,279,743,456원을 대위변제하여 A에 대하여 총 1,285,133,942원의 구상금 채권(위 대위변제금, 대지급금 및 위약금 합계)을 갖게 되었다.
3) A는 2016. 10. 11. 피고 주식회사아이젠스타(이하 ‘피고 아이젠스타’라 한다
)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아이젠스타는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4) A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흥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