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87,943,405원 및 그 중 81,369,007원에 대하여는 2016. 3. 14.부터, 206,574,252원에...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피고 타워스틸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A이 피고 타워스틸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물의 반환을 구한다.
나.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여부 1)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0. 7. 19.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SC제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돈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수차례의 계약연장을 거쳐 2015. 7. 16. 보증원금을 212,500,000원으로, 보증기한을 2016. 7. 15.까지로 각 변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