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6.16 2015가단444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184,0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184,0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