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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26 2015가단604
건물명도 등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5,246,6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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