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3.26 2015가단604
건물명도 등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5,246,6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5,246,6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