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4.23 2020가단93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2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2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