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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16 2017가단2040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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