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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6 2020누40381
평가인증 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제주시 B에 있는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이다.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2009. 9. 1.과 2012. 12. 1.에 각각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의한 평가인증(이하 ‘평가인증’이라고만 한다)을 발급하였다.

원고는 2014. 4. 30. ‘보육아동의 보호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특별활동비 명목의 돈 중 일부를 특별활동 업체로부터 돌려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보호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특별활동 업체에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보호자들로부터 수납하는 방법으로 2010. 3. 1.부터 2014. 1. 3.까지 3,811회에 걸쳐 합계 16,124,994원을 부정 수납함과 동시에 보호자들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었는데(제주지방법원 2014고약2694호), 위 사건은 2014. 7. 2. 공판절차에 회부되었다

(제주지방법원 2014고단860호, 이하 ‘관련 형사소송’이라 한다). 관련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4. 10. 31.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 사건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하였고, 피고는 2015. 12. 1.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시 평가인증을 발급하였다.

보건복지부가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한 '2016 공공형 어린이집 재선정 지침'은, ① 최근 2년 이내에 영유아보육법 제46조(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가 원장으로 근무하는 경우와 ② 공공형으로 선정되어 운영 중에 관련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되어 혐의가 확인된 경우를 재선정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7. 6. 21. 관련 형사소송 제1심에서 원고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위반죄 및 사기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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