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N은 2007. 5. 1.경 피고 B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차임 지급일 매월 20일 후불), 임대차기간 2007. 5. 21.부터 2008. 5. 2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매년 갱신되어 왔다.
다. 원고는 2010. 11. 30.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을 함께 인수하였고, 2011. 1. 19. 피고 B과 임대차기간을 2011. 5. 21.부터 2012. 5. 20.까지로 변경하여 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B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단18634호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고, 이에 피고 B이 인천지방법원 2013나10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10. 16.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2,703,2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2014. 2. 25.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1,6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와 피고 B이 각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5. 1. 27. 상고취하로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라항 기재 제1심 가집행 판결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본594호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인도집행을 실시하였으나,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공동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바. 이에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