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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5 2015가단181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17,759,19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2. 1. 30.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8억 원, 차임 월 3,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1. 30.부터 2014. 1.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 그 임대차보증금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 그 무렵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2) 원고는 2012. 3. 30.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 접수 제18918호로 임차보증금 8억 원, 차임 3,200만 원, 차임 지급 시기 매월 말일, 존속기간 2012. 1. 30.부터 2014. 1. 29.까지, 임차권자 피고 B인 임차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임차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3)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1자388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2. 4. 30. 원고는 피고들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월 차임에 이를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피고 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즉시 인도한다는 내용의 화해조항이 포함된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나. 해지통지와 인도집행 1)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12. 11. 차임 중 100만 원 및 2013. 4.부터의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3. 6.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피고들은 2013. 6. 30. 이 사건 부동산에서 운영하던 G을 폐업하였다.

2 원고는 그 후에도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하자, 2013. 8. 8.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을 마쳤다.

다.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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